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 증명 안돼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는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가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 중앙연구소장 A씨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인의 대표자가 위법행위를 할 경우 기업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남양유업도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 등은 2021년 4월13일 학술 심포지엄을 열고 다수의 기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불가리스'가 항바이러스 효과나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 보도가 이루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단순한 세포 단계의 실험에 불과해 특정 유제품이 항바이러스 효과와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조사했다.
남양유업의 심포지엄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질병관리청 등은 "실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2021년 5월4일 대국민 사과를 했고, 이 전 대표는 그 전날 대표 직에서 물러났다.
수사는 식약처가 경찰에 남양유업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2021년 9월 이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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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