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퇴임…"국민 신뢰 얻는 사법부 되길"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6년 임기 뒤 퇴임
두 대법관 모두 '국민 신뢰 회복' 강조
안철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해야"
민유숙, 약자의 사법적 구제 언급하기도

안철상(66·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과 민유숙(58·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내년 1월1일 퇴임한다.



두 대법관은 29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길 소망한다"며 퇴임사를 전했다.

안 대법관은 "사법부의 역할은 사회 갈등과 분쟁을 법적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라며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존립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법관의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일 뿐, 법관 개개인의 자유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대립과 반목이 심화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때도 있다"면서 "법관은 주관적 가치관이 지나치게 재판에 투영되는 것을 늘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법부가 법적 평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고,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길 소망한다"며 "사법부가 그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보면서 성원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민 대법관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언급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적 구제 확대를 강조했다.

민 대법관은 "6년 전 여성법관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직무를 시작한 이래 젠더 이슈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에 관한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다"며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이 실제적으로 확인됐길 바란다"고 했다.

또 "저는 적극적으로 법의 정신과 입법목적을 탐구하고 관련자들 사이의 세심한 법익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유연한 해석을 했다"며 "향후 재판은 물론 사회구성원들이 모두 참조할 수 있는 행위 기준으로 쓰일 수 있게 노력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범행의 객체로만 취급됐던 성폭력·성 착취 피해자, 법률효과의 대상에 불과하다고 여겨졌던 아동·청소년의 지위에 권리성을 부여하고자 했다"며 "열악한 지위에 있는 분들에게 사법적 구제를 위한 접근의 길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법원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와 일·가정 양립 및 조직과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조정 등 양 측면의 도전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도전은 곧 법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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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