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나치 경례 만평' 학생에 보여준 교사…法 "징계 정당"

고3 수업 중 "이승만은 히틀러"
尹 '나치 경례' 만평 보여주기도
法 "교육 중립성 심하게 훼손돼"

수업시간 도중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방이 담긴 언사를 한 국어교사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안산시 소재 사립고등학교 국어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5월 3학년 심화국어 수업 중 박완서 소설가의 작품 '겨울나들이'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을 비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이 전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하거나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안보팔이"라고 지칭하며 윤 대통령이 욱일기에 나치식 경례를 하고 있는 만평을 인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이러한 행동은 담당 학생이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가 근무하던 학교 측은 같은 해 8월 사립학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A씨에게 감봉 1개월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2022년 12월 기각 판정을 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겨울나들이의 주제를 현대사회의 문제로 심화해 수업을 했을 뿐"이라며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선동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왜곡된 온라인 문화 속에서 그릇된 가치관을 접한 학생의 신고로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며 "이 처분은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을 위반, 재량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처분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A씨)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육의 중립'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은 독자적인 정치관이 형성돼 있지 않고 수용성이 왕성한 미성년자"라며 "(학생) 대부분은 원고가 수업시간에 정치적 주관이 발언이 담긴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감봉은 1~3개월의 기간으로 정하는데 학교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감봉 처분을 했다"며 "원고가 평등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제시한 징계 사례는 유사한 유형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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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