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7일 오후 3시40분, 항소심 첫 공판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해망상 20대의 항소심이 다음달 진행된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월27일 오후 3시4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한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8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함께 항소한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할 전망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의 고교 2층 교무실을 찾아 교사 B(49)씨에게 약 10회에 걸쳐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다.
범행 후 약 2시간17분 만인 낮 12시20분께 A씨는 자신의 거주지 인근인 대전 중구 유천동의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긴급 체포됐다.
범행 한 달 전인 7월14일 오후 4시께 B씨를 찾아 범행을 시도했으나 만나지 못해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A씨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같은 학교에 재직했으며 교과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신질환 피해망상으로 사실과 다른 감정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교사 근무지를 검색하고 B씨 근무지를 다른 교사들에게 물어봤으며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며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거부하는 등 스스로 치료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설명하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피해자가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나쁘며 명백한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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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