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법' 법사위 통과…9일 본회의 처리 예정

식용 목적 도살에 징역 최대 3년
공포 후 3년 이후 처벌 조항 시행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그간 개 식용 종식법을 사실상의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특별법은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을 방문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특별법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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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