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항소심 선고 앞둔 부산택시업계 "경영난 호소"

택시기사 임금 소송…부산이 전국서 가장 많아
총 460여건…청구금액 320억원에 달해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9일 호소문 발표

다음달로 예정된 최저임금 관련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부산 지역 택시 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은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합의에 의한 근로 시간 단축일 뿐 최저임금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부산 택시 업체를 상대로 기사 163명이 제기한 3건의 최저임금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진행됐다.

조합의 장성호 이사장은 "패소한다면 택시 회사는 평균 20억원이라는 비용을 부담하게 돼 회사 운영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에서 택시 기사들의 최저임금 관련 소송은 460여 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소송에 참여한 기사 수는 3500여 명으로, 청구 금액은 320억원에 달한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사납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근로 시간을 단축한 노사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인지 여부다.

소송을 제기한 기사들은 이 같은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9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경기도 택시회사의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해 최저임금법 회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전국에서 기사들이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부산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 시간을 불과 3개월 만에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인 경기도 택시 회사 사례와 달리 부산은 2005년부터 노·사 합의로 사납금을 인상 대신 근로 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왔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에는 노사 자율 합의를 근거로 택시 업계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들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장 이사장은 "현명한 판단으로 재판부가 최저임금 소송으로 인한 택시 산업의 위기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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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