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차귀도 인근 한중잠정수역
제주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유망조업이 금지된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 A호(231t·승선원 10명)를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8일 오전 11시40분께 제주시 차귀도 인근 한중잠정조치수역 한계선 내측 약 12㎞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 인근 경비함정에 의해 적발됐다. 해당 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려면 사전에 관련 허가를 받아야한다.
해경 특수기동대가 A호에 등선해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A호 어창에는 갈치 등 915㎏가량의 어획물이 들어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8일 오후 2시22분께 A호를 나포하고 9일 0시17분께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은 A호 선장 등을 상대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불법 조업 어선을 나포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나포가 됐다"며 "앞으로 위성 활용 등 검문검색 강화로 우리 해역에서의 불법 조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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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