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2% 수익금" 투자금 14억원 가로챈 일당 실형

피해자 다수 고령층…투자금 도박으로 탕진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채 도박으로 탕진한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사기,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을, B(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C(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억16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8개월여 동안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카지노 환전 사업 투자자 27명으로부터 14억58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베트남 투자, 구매 대행업 등 사업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2%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억5000여 만원을 투자했다.

대부분 60~70대 고령자로 A씨 일당은 일정 기간 '돌려막기'로 수익금을 지급해 투자자를 안심시켰고 "경찰에 신고하면 수익금을 받지 못한다"고 협박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투자금을 온라인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해 큰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과거부터 다수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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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