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없이 외벽 자재·시공방법 변경 적발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가족센터의 누수 피해가 부실 시공과 하자보수 조치 소홀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청주시의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누수 피해가 발생한 청주시 가족센터에서 ▲치장벽돌 고정 철물 ▲인방벽돌 설치 방식 ▲통배수구 설치 위지 ▲방수지 부착 방식 ▲방수지 설치 부문에서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점이 확인됐다.
외벽 자재와 시공방법 변경 과정에서 시공사, 감리자, 청주시 간 서면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적성성 및 문제점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다.
빗물이 샌 후에는 외벽 통풍구, 방수지 등 시공상태 불량 점검·보완 조치 없이 발수제만 도포 처리하는 등 땜질식 처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풍구 밀착시공 미흡, 옥상 방수공사 및 창호 하단 마감처리 미흡, 단독정화조 기계실 입구 마감 미흡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 공사를 관리감독한 부서의 6급 팀장은 훈계 처분을, 7급 담당자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청주시 가족센터는 2022년 10월 서원구 모충동에 연면적 3718㎡,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사업비로는 시비 60억원 등 120억원이 투입됐다.
준공 후 곧바로 벽체 누수 등 각종 하자를 노출해오다 이듬해 7월 집중호우 때 큰 피해를 입었다.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는 그해 11월 시공사와 공사감독자 등의 책임을 물어 청주시에 자체 감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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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