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로비자금 교부' 혐의 김태오 DGB 회장 무죄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한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0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당시 DGB대구은행 은행장 겸 금융지주 회장이던 현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 C씨 등이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부한 금전의 성격 ▲외국 공무원 등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 ▲상업은행 전환비용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브로커가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횡령의 불법영득 의사 등 6가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브로커에게 전달한 금전은 상업은행 전환비용으로 봤다. 이는 뇌물에 해당하며 외국공무원 등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고 브로커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며 횡령의 불법영득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DGB 특수은행(Specialized Bank; SB)의 상업은행(Commercial Bank)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DGB SB가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도 받았다.

특수은행은 여신업무만 가능하지만, 상업은행은 수신, 외환, 카드, 전자금융 등 종합 금융 업무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의 문언, 개정 연혁, 입법 배경이 된 OECD 뇌물방지협약의 내용, 보호법익과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GB SB가 브로커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지급한 행위를 당사자 중 한쪽이나 양쪽이 외국 법인인 '국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업의 인·허가와 같이 국제상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국제상거래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피해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상업은행 전환비용 300만 달러를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 행위를 했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각 공소사실 모두는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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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