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뿐인데 일방 퇴거라니…" 대전 중앙상가 상인들 ‘부글부글’

비상대책위 입장 발표
"빚 갚을 기회조차 안 줘
16일 시청 남문광장 삭발집회"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대전시에서 하라는 대로 한 죄 뿐입니다.”
“코로나 3년 6개월 동안 빚을 내 운영해 왔다. 빚 갚을 기회를 줘야 하는 게 최소한이 도리 아닌가”



11일 대전시의회 로비에 모인 대전중앙상가상인연합회 소속 점포 상인 200여 명은 한결같이 대전시의 졸속행정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울분을 토했다.

대전시가 오는 7월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개별 점포에 대해 경쟁 입찰를 통보하자 상가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상인들은 이날 “대전시의 사전 협의 없는 졸속행정 즉각 철회하라”며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중앙상가에서 34년째 옷 가게를 운영해 온 조모 씨(65)는 “한 달에 겨우 50만 원 벌기도 힘들다”면서 “2억 원의 빚을 내 코로나 시기를 견뎌왔으나 쫓겨나가게 됐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들은 한결같이 “30년 넘게 장사하며 짊어진 거라곤 빚밖에 없다”면서 개별 점포사용 경쟁입찰을 철회하고 5년 간의 유상사용 기간을 유예해 줄 것“을 주장했다.

정인수 대전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전시가 작년 말 개별 점포사용 경쟁입찰 계획을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했다”면서 “이해 당자사인 우리 상인들과 한 번의 협의 없이 군사작전 하듯 일방 통보한 것을 너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 상인들에게 죄가 있다면 대전시가 하라는 대로 한 죄 밖에 없다”며 “밀어붙이기식 일방적 통보로 입찰을 발표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상인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로 3년 6개월 동안 지하 밀집시설이라는 이유로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사용허가 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유수환 중앙상가상안연합회장은 “상인들은 대전시의 생존권 보장과 협약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관리운영해 왔으나 뒤통수를 맞은 꼴”이라며 “대전시민의 혈세로 적자운영을 메꿔오던 역전 지하상가보다 사용기간이나 관리운영 모든 부분에서 혜택이 적다면 형평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상가비상대책위는 오는 16일 대전시청 남문관장에서 대전시의 졸속행정 철회를 촉구하는 삭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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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