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지나던 시민이 마약 든 지갑 발견 신고
지갑 안에 필로폰과 LSD 등 들어있어
인근 현장서 30대 남성 2명 긴급체포
총 압수량 필로폰 5.6g…186명 투약분
지갑 안에 마약을 보관하고 있던 30대 남성이 지갑을 주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 등 2명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앞서 12일 오후 8시20분께 길을 지나던 시민이 지갑을 주웠는데, 그 안에 필로폰과 LSD(환각제 일종)가 담겨 있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지갑을 흘린 A씨와 B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1시간 만인 오후 9시20분께 이들을 인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이들의 호주머니 안에는 마약이 든 봉투가 있었다고 한다.
총압수량은 필로폰 5.6g에 LSD 15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필로폰의 경우 통상 0.03g이 1인분 투약량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186명이 투약할 수 있는 정도다.
경찰은 체포 이후 해당 마약이 A씨가 구입한 것이라는 것을 특정해 이튿날인 지난 1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14일 발부받았다.
현재 경찰은 B씨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며, 소변 채취 등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검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마약류 구입 경로와 투약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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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