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수백건의 민원을 넣어 경찰관을 괴롭힌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이춘근 이종문 정재욱)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같이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범의를 부인하다 당심에서 자백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상당 기간 구금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308회에 걸쳐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경찰청 등으로 'B씨를 혼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B씨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5월 자신이 고소한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경찰관의 사과를 요구한다는 민원을 지속 제기했으나 국민신문고 민원 담당자였던 B씨가 일관된 답변만 하자 불만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보낸 민원 내용 중에는 B씨와 그의 가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 B씨가 죽길 바란다는 내용 등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며 "민원을 처리하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 제도를 통해 구제받아야 할 민원에 쏟을 시간을 줄어들게 만들어 국가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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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