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기초생활수급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수영을 강요해 익사하게 만든 4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성수)는 과실치사와 강요·공갈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2시 10분께 경남 거제시 한 수변공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50대 B 씨와 C 씨에게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다에 뛰어든 두 사람 중 B 씨는 파도에 휩쓸려 사망했다.
A 씨는 몇 년 전 고시원에서 알게 된 이들에게 자신이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피해자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서로 싸움을 붙혔다.
특히 그는 B 씨가 기초생활수급비로 받은 돈과 간간이 일용직으로 번 돈까지 총 17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 씨에게 겁을 먹고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상태에 놓여 도망가지 못했다. 사건 당일에도 바다에 뛰어들라는 A 씨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 못했다.
검찰은 생존 피해자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과 주변인 조사,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2018년부터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지배와 억압 관계를 형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한편,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