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4·3 추념사 명예훼손" 소송 낸 이승만사업회…2심도 패소

이승만사업회 등, 文 상대 소송 제기
"文 4·3 추념사, 건국의 정당성 부정"
대국민 성명 발표와 위자료 등 요구
1심 "원고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사업회)와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2심도 패소했다.



17일 서울고법 민사34-2부(부장판사 김경란·권혁중·이재영)는 사업회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말했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2021년 8월 사업회와 유족을 대리해 "남로당 조직원들과 좌익 무장유격대의 무장폭동행위가 '진정한 독립을 꿈꾸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한 것'이라고 미화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해당 발언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이승만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며 관련 사업을 하는 기념사업회의 명예가 훼손됐으며, 4·3사건 당시 공산무장공비에 의해 피살된 경찰관 유족의 명예도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이후 1심은 지난해 6월 "피고(문 전 대통령)가 원고들과 관련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이승만 전 대통령 및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낸 바 있다.

한편 제주 4·3 사건은 지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 다수가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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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