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법인 설립을 도와주겠다며 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전직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직 검찰 수사관인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유료직업소개사업 법인을 설립하려는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법인을 설립하기 위헤서는 1억원의 잔고증명이 필요하니 내 계좌로 입금하면 증명서를 발급해 주겠다"며 9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지난해 2월 또다른 피해자 C씨에게 "검찰 수사관으로 재직 당시 출장비와 시간외 수당 등이 초과 집행돼 메꿔야 한다"며 23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기도 했다.
A씨는 앞서 2022년 8월 수뢰 후 부정 처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전직 검찰 수사관이었던 점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했다"며 "편취한 돈을 대부분 가상화폐 투자에 탕진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를 회복시키긴 했으나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A씨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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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