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권고…갈 길 험난

도 행정체제개편위 17일 최종 권고안 발표
오영훈 지사 최종 결정…수용 가능성 높아
주민투표 정부 설득·사무 배분 등 가시밭길

민선 8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가 17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오영훈 지사에게 ‘시군 기초자치단체 및 3개 행정구역'을 최종 권고했다.



도 행개위가 이날 권고한 내용은 제주를 ‘가칭’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누며, 지금의 행정시 체제가 아닌 법인격(의회)을 갖춘 기초자치단체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며 사라진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의미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지자체에서 국회의원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3개로 줄었다는 정도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1도·2시·2군에서 1도·2행정시로 행정체제가 바뀌었다.

종전 4개 시·군 의회와 광역 도의회가 있었지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시·군의회를 없앤 2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체제가 됐다.

행정시는 의회가 없고 행정시장도 투표에 의한 선출이 아닌 도지사가 임명한다.

도 행개위가 최종 권고안을 채택했지만 결정은 오영훈 지사의 몫이다.


오 지사 역시 지금의 행정체제를 바꾸자는데 동의하고 있고, 행개위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오 지사가 행개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군 기초자치단체 및 3개 행정구역'을 추진할 경우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국가사무이기에 주민투표 시행 등 정부를 설득할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양된 국가사무와 통합된 지방사무, 재정 배분 등 처리해야 일도 복잡다난하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해 상반기 중 정부(행정안전부)와 주민투표에 필요한 내용들을 협의하고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며 “집약된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 실시 요구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개위 권고안과 도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필요성과 내용을 전달하면 행안부가 요건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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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