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마을에 폐기물 매립장 입주를 노리고 금전 거래를 한 업체와 마을 이장, 공무원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배임증재 혐의로 용산면 이장 6명, 배임증재 혐의로 폐기물 업체 대표·임원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장들을 회유한 부동산 업자 2명은 배임증재·알선수뢰 혐의로, 업체에 정보를 제공한 공무원 3명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장 6명은 지난해 6월 용산면에 입주하려는 경기도 소재 폐기물업체와 결탁한 이장협의회장에게서 500만원의 돈봉투를 받고, 입주 동의서를 작성해준 혐의다.
폐기물 업체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부동산 업자를 통해 돈봉투를 이장협의회장에게 전달했다. 이장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이장협의회장은 배임증재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송치됐다.
영동군 공무원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장협의회장에게서 1500만원을 받고 폐기물 매립장 대상지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넘겼다. A씨의 부하직원 2명은 개인정보 조회를 도왔다. 수사 개시 후 A씨는 타 부서로 전보됐다.
로비 총책인 폐기물 업체 임원 B씨는 돈봉투를 받지 않은 이장 6명의 서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행사)도 있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이장 17명 중 10명은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용산면에 폐기물 업체가 뿌린 돈 봉투가 뿌려졌다는 소문과 함께 마을 이장 8명이 집단 사직을 하며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해 8월 해당 의혹에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꾸리고 이장 17명과 폐기물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부인 중인 이장 10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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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