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회의원 출마예정자 선거운동 한 소방공무원 고발

소방공무원 내부 행사에 초대해 인사시켜

소방공무원이 내부 행사에 국회의원 출마예정자를 초대해 인사시키다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국회의원 출마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소방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경주의 한 호텔에서 개최된 소방공무원 내부 행사에 국회의원 출마예정자(포항남구·울릉) B씨를 초대해 출마 사실을 소개하고 인사시키는 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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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