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면세' 이용 274억 탈세 후 8년 도피행각…벌금 300억

2740억 금, 매입가보다 싸게 팔고 현금화
덤핑거래 후 면세 승인 취소시 폐업 수법
재판 넘겨지자 도주…8년만에 구속되기도
法 "포탈세액 거액…죄책 상딩히 무겁다"
"8년 이상 재판 지연 초래…사법권에 지장"

과거 한시적으로 금괴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던 것을 이용해 세금 274억원을 떼먹은 뒤 재판에 넘겨지자 8년간 도주한 60대 여성이 결국 실형과 함께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 동생, 남편 등 친인척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금지금을 활용해 274억원가량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90억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면세금지금 제도'란 순도 99.5% 이상의 금괴(금지금)를 거래할 때 일정 기준을 채우는 도매업자 등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는 제도로, 금융시장과 금지금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3년 7월1일부터 2005년 6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A씨 등은 면세금지금 거래 승인을 취득한 회사를 인수해 정상적 기업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면제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다른 업체에 '과세' 금지금으로 판매하면서 매입가보다 싼 가격에 덤핑거래를 진행해 대금 대부분을 거래 당일 현금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상 거래를 포착한 세무당국이 면세금지금 거래 승인을 철회하면 폐업한 뒤 다른 업체를 인수해 같은 범행을 계속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거래를 통한 이익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04년 한 주식회사를 인수해 171회에 걸쳐 2920억 상당의 면세금지금을 매입한 뒤 구입가격보다 낮은 2743억원(부가가치세 제외) 정도의 과세금지금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지나기 전 폐업을 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함께 범죄를 도모한 남편은 지난 2006년 8월 징역 3년과 벌금 330억원을, 친동생은 지난 2015년 징역 6개월과 벌금 600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지난 2014년 재판에 넘겨졌으나 도주한 뒤 숨어지내다 도주 8년만에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수의 친인척과 공모해 부가가치세 274억원 이상을 포탈하고 주식회사의 자금 90억원 이상을 횡령했다"며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포탈세액과 횡령액이 거액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는 공범들이 재판받게 되자 오랜 기간 도주해 기소 시점으로부터 영장에 의해 구속될 때까지 8년 이상 재판의 지연을 초래해 국가의 사법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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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