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간호조무사에 해열제 주사 맞은 응급구조사 돌연 숨져
무면허 의료행위 감독소홀에 변사 의심 신고 의무도 져버려
병원 응급실 야간 근무 중 있었던 불법 투약 행위 이후 직원이 돌연 숨졌는데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병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60)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10일 새벽 자신이 고용한 간호조무사가 의사 처방·지시 없이 동료인 응급구조사 B씨에게 주사기로 의약품을 투여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 투약 4시간여 만에 B씨가 갑작스럽게 숨졌는데도, 경찰에 변사 의심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당직 의사로 근무 중이었을 당시 응급구조사 B씨는 복통·해열 증상을 호소하며, 함께 응급실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 투약을 요청했다.
이에 간호조무사는 생리식염수 링거액에 해열진통소염제·위장 진정제·구토 예방제 등 약물을 섞어 B씨에게 투약했다.
그러나 B씨는 이후 의식을 잃었고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같은날 오전 숨졌다.
병원장이자 당직 의사였던 A씨는 B씨의 사망 원인이 급성 심근경색증 등으로 병사했다고 판단, 경찰에 변사 의심 신고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소속 직원들로부터 '권한 없는 의료행위 금지 동의서'를 받는 등 평소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같은 규모 의료기관이라면 갖춰야할 의약품 재고 현황 파악 시스템이 따로 없어 소속 직원들의 의약품 임의 사용이 어렵지 않게 이뤄졌다.
재판장은 "무면허 의료 행위가 B씨에게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증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도 촉진시키는 등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A씨는 B씨의 증상 발생과 사망 사이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경찰에 신고 의무가 있는 '변사 의심되는 때'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며 유죄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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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