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과징금 9800만…전상법 위반으로 세 번째
카카오가 멜론·카카오톡앱 등에서 판매한 정기결제 음악감상 이용권을 '중도해지'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과징금 9800만원을 내게 됐다. 카카오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물게 된 세 번째 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로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는 신고 당시인 지난 2021년1월 시장점유율(38.6%) 1위를 차지하던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로, 멜론앱과 카카오톡앱 등에서 음악감상전용이용권 등을 판매한다.
해당 이용권은 이용기간과 정기결제 여부에 따라 '정기결제형'과 '기간만료형'으로 구분된다. 이중 정기결제형은 월 단위로 사용자가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이용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서비스다. '기간만료형'은 이용 가능한 기간이 만료되면 서비스 이용이 종료되는 방식이다.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중도해지'나 '일반해지' 등으로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중 '중도해지'를 하면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된다. 소비자가 이미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되는 식이다. 반면 '일반해지'는 이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이 유지된 뒤 종료되다 보니, 이미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않는 유형이다.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반해지'와 '중도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중도해지'하며 이용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이미 결제한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사용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능이 있음에도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일반해지'와 '중도해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고 모두 '일반해지' 신청으로 처리했다.
공정위가 지적하는 부분은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권리가 있다거나,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웹'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카카오가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카카오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두 번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한번 시정명령을 받았다. 즉 과징금 포함 세 번째 제재이자, 시정명령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 제재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멜론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행사 이후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할인혜택을 받지 못할 것처럼 광고한 행위로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실제로는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아도 인상 전 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확률형 아이템' 건으로 공정위 역대 최고치인 11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넥슨을 제외하고 전상법 과징금으로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 7월에는 카카오뮤직에서 한 곡이라도 들었다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한 건으로 전상법을 위반해 과징금 8900만원이 부과됐다. 가령 50곡짜리 상품을 구매해 10곡을 듣고 청약을 요구하면 나머지 40곡 분량을 환불해줘야 하지만 '결제 후 7일 내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카카오는 지난 2021년 당시까지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듬해 점유율 순위에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음악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시장 점유율에서 카카오는 32.8%로 5.8%포인트 감소한 반면 유튜브(28.7%)와 유튜브뮤직(9,8%)이 합계 38.5%로 카카오를 넘어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이번 과징금 부과 조치로 기업들이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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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