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자체 허가 없이 '회이송수' 배출한 서부발전 선고유예에 항소

지자체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석탄회 등을 옮기는 이른바 ‘회이송수’를 배출한 한국서부발전과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가 유예되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22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부장검사 박지훈)은 지난 19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태안발전본부 그린환경부장 A씨와 법인인 한국서부발전에 대해 항소장을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제출했다.

한국서부발전과 A씨는 태안군 태안읍 방길리의 한 공유수면에 충남도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제3방류구를 통해 회이송수를 배출한 혐의다.

검찰은 8개월 동안 총 100회 이상의 회이송수 등이 방류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적발 이후 관련 설비를 개선하고 방류를 중단했으며 관할관청이 부과한 사전 변상금은 모두 납부했다”라며 “공소제기 후 전원개발촉진법상 사업 실시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해당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의제 됐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법인인 한국서부발전에는 벌금 1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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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