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체납자도 출국금지…법인 전용번호판 부착해야 손금산입

기재부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조세회피 방지 및 이중과세 조정·과세형평성 제고

올해부터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을 하지 못하게 된다. 관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도 출국금지 대상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 회피 관리를 강화하고 과세 형평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 8000만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이에 따라 운행경비와 감가상각비의 손금 역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에만 인정되도록 했다.


내국세뿐 아니라 고액의 관세를 체납한 포탈범도 출국금지 및 정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포탈관세액이 2억원 이상인 관세포탈범은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되고, 5000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사람 중 명단이 공개된 관세포탈범은 출국금지 및 정지 요청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에 따라 유상감자차익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제외한다.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자회사 등 타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지분율에 따라 일정비율을 익금(순자산 증가 거래에 의해 생긴 수익)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유상감자차익은 자본의 감소로 법인주주가 취득한 자산가액이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뜻한다.

유상감자차익과 자기주식 보유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 시 발생하는 의제배당금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된다.

5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도 명확화했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라 수입농산물 유통·판매 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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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