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형마트, 28일부터 일요일에 문 연다…서울 최초

일요일 정상영업하고 매월 2·4주차 수요일 휴업
서울 자치구 중 첫 공휴일 의무휴업 평일 전환

서울 서초구는 오는 28일부터 관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구 대형마트는 일요일에 정상영업하고 매월 2·4주차 수요일에 쉰다.



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예고·의견수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의결, 고시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서울 자치구에서 공휴일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것은 서초구가 처음이다.

전환 대상은 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 등 대형마트 3곳과 준대규모점포(SSM) 31곳(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더프레시, 노브랜드, 하나로마트 반포점) 등 총 34곳이다.

다만 코스트코 양재점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의무휴업일을 유지한다. 킴스클럽 강남점의 경우 영업장 입지 특성 등을 고려해 2·4주차 월요일을 휴업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시행 첫 달인 이달 28일에는 코스트코를 제외한 모든 대형마트가 정상영업하고 31일 수요일에 쉰다. 킴스클럽 강남점은 29일에 휴무한다.

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기 위해 8차례에 걸쳐 중소유통과 대형마트 간 협의를 이어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중소유통 측을 대표하는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과 대형마트 측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중소유통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형마트 측의 유통망 공유, 중소유통 요청 시 기업형 슈퍼마켓으로의 전환 지원, 중소유통과 대형유통 간 정기적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향후 구는 상생협약 실천을 위한 행정·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의무휴업일 시행 이후 대형마트·중소유통의 매출변화 등을 모니터링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그간 상생협력안 마련에 협조해주신 대형마트, 중소유통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상생협력안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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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