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계모임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로 곗돈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구속 송치됐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지인들과 계모임을 하면서 곗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A(56·여)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광양 일대에서 이른바 '낙찰계' 5개를 운영하면서 계원 20명으로부터 받은 곗돈 8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장 적은 돈을 받는다거나 가장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고 약속한 계원부터 곗돈을 먼저 타는 이른바 '낙찰계'를 동시 운영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차례가 된 계원에게 줄 돈을 다른 계모임에서 융통하는 수법인 '돌려막기'로 피해를 양산 것으로 조사됐다.
계모임에 참여한 이들은 1명당 적게는 수 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빼돌린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