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지난달 취업규칙 위반 직원 무더기 적발
남부발전 '직장 내 괴롭힘' 전직원 교육 요구
가스公은 '품위유지의무' 직원 적발…견책 처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공기업 임직원들의 비위 사실이 연이어 적발됐다. '태양광 비리' 등 각종 구설에 올랐던 산업부의 뒤숭숭한 분위기가 채 안정되기도 전 장·차관 교체가 단기간 내 이뤄지면서 엄정한 조치로 기강을 잡을 리더십이 부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공공기관 경영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달 실시한 취업규칙 위반 및 업무처리 부적정 직원 조사 결과 40명에 징계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의 조치요구 통보에 따른 특정감사다. 지난달 4~5일 취업규칙 위반 및 업무처리 정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규칙 위반과 업무처리 부적정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한전이 자체인지로 실시한 또 다른 특정감사에서는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 된 10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징계 6명, 경고 3명, 주의 1명이다.
발전공기업 한국남부발전에서도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특정감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16~17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관련자 등 직원 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관련자 간 근무 환경 저해 행위가 드러났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위법 요건에는 미성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관련자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제도개선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남부발전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 지난해 11월 8~9일에도 직원 1명에 대한 특정조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사에서는 취업규칙 등 사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했지만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시행 요구 처분이 결정됐다.
아울러 한국가스공사는 한 직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가스공사 감사실이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 등의 사실관계 및 사규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관련 법령 및 사규를 위반한 직원 1명에게 징계처분(견책)이 결정됐다.
해당 직원은 후배직원 2명에게 반말, 욕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이어 에너지공기업 직원들의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산업부와 산하 공기업은 태양광 비리를 비롯해 성희롱, 인사 개입, 고객정보 유출 등 다양한 임직원 비위 사건이 다수 적발된 바 있다. '황제출장' 등 방만 경영사례도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방문규 전 산업부 장관이 김동철 한전 사장,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과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를 열고 임직원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산업부는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 1·2차관이 모두 교체됐다. 에너지공기업의 경영위기와 함께 공직기강 해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한전 등 산업부 소관 6개 공공기관들의 태양광 겸직 비리 건은 신속히 비위행위 관련 조사를 마친 상태다. 그 결과 직무상 권한을 활용해 부당하게 특혜를 제공한 10명은 해임조치했다. 이를 포함 총 131명은 중징계, 41명은 감봉 등 경징계가 조치될 예정이다.
당시 2차관이었던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신재생 관련 비리를 엄벌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의 강도 높은 윤리 강화에 노력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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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