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이재명 '1㎝경상' 문자, 대테러센터 유출 인정 가능성"

국조실 대테러센터장 국회 현안질의 출석
"'1cm 경상' 저희 작성 안해…조사권 없어"
"센터서 배포 안해…수사기관에 협조할것"
"테러방지법상 테러여야 대테러센터 나서"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29일 야권이 제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1cm 경상' 축소·왜곡 의혹 관련, 해당 문자가 대테러센터에서 유출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문자는 대테러센터가 작성한 것이 아닌 경찰청에서 전파된 상황보고 원문이었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또 해당 상황보고를 외부에 공식 발송한 적은 없지만, 대테러센터에서 언론에 유출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2주간의 내부 조사로 유출자를 특정하는 등 확인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 대표 피습 사건 최초 상황보고 관련 질의에 답했다.

김혁수 센터장은 "나중에 보니까 1.4㎝라고 의료진이 얘기했고, ('1㎝ 경상'은) 그 당시에 저희가 작성한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찰청 상황실로부터 받았고, (보고 경위를) 저희들이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10시56분 대테러센터에서 발송했다는 '2보'를 전파했다는 거죠'라고 묻자 "아니다. 경찰청에서 56분에 (대테러센터에 전달한 것을) 간부진과 관계기관에 전파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센터장은 해당 문자가 대테러센터에서 언론 등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은 인정했으나 자체 조사로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대테러센터 전 직원과 2개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내역, 메일 발신 내역를 자체 조사한 결과 유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카카오톡 등 메신저는 조사하지 못했다.

이에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요즘에 누가 문자나 통화로 전파하나'라고 지적하지 김 센터장은 "그래서 '허위로 작성하지 않았다' '센터 차원에서 배포한 적은 없다'고 말씀드렸고, 경찰 고발조치가 돼서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테러센터는 또 이 대표 피습 사건이 법령에 따른 '테러'라는 공식 판단이 이뤄져야 컨트롤타워로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는 직접 관할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김성주 민주당 의원의 '대테러센터가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하게 맡고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면 되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테러 여부를 판단하는 국가정보원 대테러합동조사팀은 아직 이 대표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 센터장은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야당 대표를 겨냥한 암살 테러'라고 강조하자 "일반적인 상식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테러의 전반적 정의와 (달리) 테러방지법상의 테러는 대단히 협소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테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국정원 대테러합동조사팀이라고 법령에 나와 있어서, 센터에서 판단하기는 현재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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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