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담당 수석부회장 명의 성명
"경쟁 짓밟고 선량한 규제 관행 무시"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며 공개 반대에 나섰다.
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수석부회장 명의 성명을 내 "한국이 플랫폼법 통과를 서두르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상의는 "플랫폼법은 소비자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 기본이 되는 선량한 규제 관행을 무시한다"고 우려했다.
또 "외국 기업을 자의적으로 표적 삼아 각국 정부가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공정위가 이 정도 규모의 조치에 필요한 투명성과 열린 대화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미 재계 및 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비서실장을 지낸 제이미슨 그리어도 전날 미국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 기고를 통해 플랫폼법이 "중대한 분쟁을 일으키고 무역 대립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플랫폼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카카오, 네이버 등 소수의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사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도 규제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으로, 곧 논의를 마무리하고 정부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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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