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단체 빌미로 계약해지 한 맘스터치 제재

맘스터치, 상도역점 가맹점주 형사고소 등 압박
공정위, 맘스터치에 시정명령·과징금 3억원 부과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 본사가 가맹점사업자 단체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상도역점 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지하고, 심지어 가맹점주를 형사고소하는 등 압박한 행위로 과장금 3억원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맘스터치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맘스터치)에 대해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과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며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가맹계약 해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3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지난 2021년 3월2일 전국 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한 것을 두고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며 그 해 8월3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해당 우편물에는 지난 2019년 말 사모펀드 '케이엘앤파트너스'가 해마로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본사의 이익을 추구하고,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과 수익하락으로 고통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맘스터치는 이를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며 서면 경고했다.


점주협의회는 지난 2021년 4월 맘스터치에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 명단을 송부하며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지만, 맘스터치는 협의회 가입 가맹점주 가입 명단을 우선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해 6월에는 협의회 대표성이 인정돼야 가맹본부 협의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전체 가입자 명단을 재차 요구하더니 점주협의회 명의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결국 맘스터치는 7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알렸다. 게다가 계약해지를 이유로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사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 등 강경대응하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가처분 신청에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더라도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로 대법원 판결까지 2년 이상 시간을 소요할 것이며, 공정위에 신고하더라도 처분 결과에 항소하며 시간을 끌고 언론에 제보해도 반박기사로 대응할 것이란 뜻이다.

나아가 맘스터치는 계약해지 통보일인 지난 2021년 8월 자사 온라인 시스템에 협의회와 상도역점 가맹점주의 부정적 내용을 기재한 공지문을 게시했다. 심지어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개인을 압박했지만,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란 이유로 무혐의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 단체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협의회 대표의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보장하며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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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