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징역 1년…'기소 사건 첫 유죄' 공수처 "항소 검토"

공수처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손준성은 "모두 수긍 못해…항소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징역 1년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공수처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오전 손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에게 적용된 혐의 중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일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안이다.

손 차장검사는 항소를 예고했다. 그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 관계, 법리 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어 항소해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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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