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괭이로 민원실 보호유리를 깨 수사관을 다치게 한 악성 민원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 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년간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던 중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공판 과정에서도 수차례 불출석하며 비협조적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의 업무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6일 청주지검 종합민원실에서 알루미늄 곡괭이로 안내데스크 보호 유리를 내리쳐 검찰 수사관의 눈과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다.
머리와 눈에 유리 파편이 튄 피해 수사관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자신이 접수한 사건 담당 검사와의 면담 요청이 거부되자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