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치던 노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35년'에 검찰, 항소

1명 살해·2명 다쳐…계획적 범행·수법 잔인
'돈 빌려달라는 요구 거절하고 무시해 범행'

검찰이 함께 고스톱을 치며 알고 지내던 60·70대 여성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공판1부(부장검사 정명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도구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 피해자들 및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높은 형을 선고받기 위하여 항소를 제기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후 7시20분께 경산시 옥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60대 여성 C씨 등 2명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스톱을 같이 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현장에서 이탈한 후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들을 해치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 등을 구매하기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1심은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유족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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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