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갓난아이 살해·유기 30대 친모에 징역 10년 구형

지난해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서 뒤늦게 범행 자백
"물증 없고 구조·생존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선처 호소

생후 이틀 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해 쓰레기 수거함에 버린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31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7년 2월 광주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코·입을 막아 숨지게 한 뒤 길거리 위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정부가 전국 단위로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탄로 났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줄곧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만 6년 전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다. 진술 신빙성이 낮고 아이의 사망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다른 증거가 전무한 점을 살펴야 한다"며 "당시 아이가 유기됐더라도 누군가에게 구조돼 생존했을 가능성 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거두지 말아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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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