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번호판 봉인 폐지·대포차 처벌 강화 '자동차 관리법' 의결

고향사량 기부 한도 500만→2000만원 상향…"준조세 포기" 우려도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71개 법안을 의결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도입되고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봉인 규제를 폐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행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규정을 삭제하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법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 처벌 기준도 상향했다. 대포차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의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개인별 기부금 한도를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의결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 상향시 세액공제 등으로 650억원 상당의 준조세를 포기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진짜 고향사랑하면 세액공제 없이 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다만 조 의원은 법안 의결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법사위에서는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 주차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사위는 이밖에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 산업에 대한 진흥·지원을 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대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현재 분산 운영 중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등 각 제도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려는 '환경분쟁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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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