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남산 일원 39년 만에 문화재 구역 해제 "규제 완화"

용장 틈수골 등 37만4946㎡

경북 경주 남산 일원이 39년 만에 문화재 구역에서 해제된다.

4일 경주시에 따르면 내남면 용장리 틈수골을 비롯한 남산 주변 37만4946㎡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변경된다.



축구장 59개 규모의 재건축·재개발은 물론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배관설치 등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용장 틈수골과 탑동 식혜골, 남산동 남리마을, 인왕동 해맞이마을, 공공부지인 통일전과 화랑교육원 등이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한 달간 공고 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내 최종 고시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산은 지난 1985년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일괄 지정됐다. 문화재 보존, 경관 보호 등을 이유로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됐다.

이로 인해 경주시는 문화재청과 협의하며 남산 일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최근 3년간 현장 조사와 전문가 검토, 용역 등을 진행했다.

주낙영 시장은 “문화재 주변 지역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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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