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두다 흉기 살해' 징역 15년, 피고인도 검찰도 항소

함께 바둑을 두던 이웃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A(60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A씨)이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에 대해 흉기로 왼쪽 가슴 등 급소 부위를 9회나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재범 위험이 있어 전자장치 부착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도 7일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B씨와 바둑을 두다가 흉기로 피해자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8시께 B씨와 서귀포시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함께 이동해 또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B씨와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일어나보니 B씨가 숨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핸드폰을 찾다가 윗층 주인집에 올라가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의 상해 정도와 부검 결과, 현장 혈흔 형태, 흉기에 묻은 DNA,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A씨의 혐의가 증명됐다고 볼 수 있다"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다.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했고, 이를 위로할만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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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