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협박교사’, ‘공직선거법’ 등 사건 ‘사실상 종결’
측근 “시장에게 보고해 알고 있으며, 무고·고발 언급은 없어”
최민호 세종시장을 상대로 한 고발 4건이 최근 검·경서 모두 불송치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10일 세종시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 시장을 상대로 한 ‘수뢰후 부정처사’ 등 4건의 고발사건을 세종북부서는 각하, 대전지검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세종북부서는 이 같은 결과를 피고발인, 최민호 시장과 고발인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장에 걸린 혐의는 ‘수뢰후 부정처사’, ‘직권남용권리행사’, ‘협박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수뢰후 부정처사’ 고발은 최 시장이 지난 2022년 11월 22일께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유치 성공 관련 현수막을 설치하게 한 후 비용 230만원을 모 민간 업체에게 부담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모 언론에 보도됐다.
보도를 근거로 고발인은 최 시장이 뇌물을 수수한 후 불상의 업체에 대한 민원을 담당자 공무원과 심의위원에게 잘 해결하라는 압박 등 행위를 했다며 고발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고발은 ‘수뢰후 부정처사’ 고발 내용 가운데, 민원 공무원과 심의위원을 압박해 부당하게 심의위원장을 교체, 민원을 해결해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과 심의위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게 고발 요지다.
또 최 시장과 시장 측근의 ‘협박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도 언론사 당시 보도 내용을 모두 근거로 하고 있다.
‘협박교사’와 관련해서는 해당 보도 이후 최 시장이 관련 기사를 보고 “어떻게 되는 지, 법정에서 봅시다”라고 말해 시장과 시장 측근들로부터 불이익과 보복을 당할까 두려움에 떨게했다는것이 협박교사 고발 요지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지난해 7월 9일께 모 단체의 임원 등 16명이 모인 자리에 초청된 최 사장이 오는 4월 총선 관련 특정 후보를 지칭하며 ‘그는 선거에 이길 수 없다’며 ‘다른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며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세종북부경찰서와 대전지검은 고발인들이 이런 주장에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하·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최민호 시장에 대해 고발인들이 특정 언론사 보도를 통해 제기한 고발사건 4건 모두 각하 및 불송치됨에 따라 또 다른 명백한 혐의가 나오지 않는 한 사건은 종결된다.
이와 관련 최 시장 측근은 “시장께서 이에 대한 검·경찰의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해 보고를 드려서 알고 있다"라며 "일부 참모진들은 고발인들에 대한 무고죄 등으로 고발해야한다는 입장이나, 최 시장은 현재까지 언급이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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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