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약·발췌·복제 후 평생교육원 수강생에게 배포한 교수, 무죄

허락 없이 축약, 발췌, 복제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평생교육원 교수에게 법원이 "기존과 동일 또는 유사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유료 인터넷 동영상 강의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주교재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격심리학 강의를 위한 교안을 제작하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출판물의 내용 상당 부분을 축약, 발췌, 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 A씨는 평생교육원 교수며 고발인은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집중관리센터장이다.

재판부는 "축약, 발췌, 복제했다는 상당 부분은 기존 다른 저작물들의 해당 부분과 표현이 동일 또는 유사해 창작성이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존 학술이론 등에서 제시된 개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형식을 이용해 설명한 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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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