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발허가 기준, 지역 특성에 맞게 완화한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

울산시는 인구 유출 방지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행위와 건축제한 등을 관장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자동차나 조선업계가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활발한 투자를 하면서 관련 중소기업들이 추가적인 산업용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으로 10여 년 전부터 인근 경북 경주와 경남 양산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시는 이 같은 현행 제도 개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게 입목축척을 도시지역 100% 미만, 비도시지역 125% 미만으로 대폭 완화한다.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를 위해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일부 건축물을 제외하고 150%까지 완화한다.

또 지구단위계획을 적용받지 않는 공익 목적의 가설 건축물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2회로 정한다.

이외에 정부의 골재 수급 및 품질 개선 방안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선별·파쇄 업종의 공장입지를 허용한다.

다만, 골재채취법 시행령에서 무분별한 입지 예방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는 1만㎡ 이상 규모의 공장 입지만 허용하고 있는 만큼,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 입법예고와 1월 30일 조례규칙심의를 마쳤으며, 현재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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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