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신청"…처리→상담→치료→법률 '원스톱'

제주교육청,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제주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한번만 신청하면 사안 처리와 상담, 화해 조정, 법률 자문 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도교육청은 14일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은 피해 학생이 단 한 번(One-stop)의 신청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치료기관 연계, 피·가해 학생 화해 조정을 통한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 자문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단위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해 사안 접수를 하면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장학사 2명)이 사안 처리 과정을 지원한다.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에 대한 사안 조사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담당한다. 25명 내외로 위촉된다.

피해 학생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을 위해선 교육청이 모든 피해 학생과 유선·대면으로 면담을 실시한 뒤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기관과 연계한다. 피해 학생 모니터링도 진행해 빠른 일상 회복을 돕는다. 피해 학생 심리·정서회복을 위해 올해는 8개 내외의 피해 학생 전담지원기관을 지정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피·가해 학생 화해 조정을 위해 도교육청에 화해조정지원단이 생긴다. 이들은 화해 조정을 통한 교육력 회복과 단위 학교 화해 조정 연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률 자문 서비스는 피·가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시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과 교육청 변호사가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전을 우선하는 학교 기반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적 해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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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