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계획에 반발
주민들 "의견 수렴 절차 없었다" 소송
1·2심 모두 각하 판결…삼척시는 소 취하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원전 부지 인근에 임시 보관하도록 한 정부 계획을 무효로 해달라며 삼척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승주·조찬영·김무신)는 삼척시민 1160여 명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하는데 앞서 1심도 본안 판단 없이 재판 절차를 끝낸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에는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원전 부지 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임시 보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제2차 기본계획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삼척시민들은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정부가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며 반발했고 지난 202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건설이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기본계획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인근에 보관할 경우 수십 년 동안 원전 인근 부지가 중간저장시설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척시에는 원전이 없지만 주민들은 경북 한울 원전의 방사성비상계획구역 내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전에서 방사능 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 강구하도록 한 곳(반경 30㎞)으로 전국 시군구 28곳이 이에 해당한다.
당초 삼척시도 이 같은 취지의 소송에 원고로 참가했으나 지난해 7월21일 소를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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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