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시험 비행 중 추락…장병 5명 순직
조사 결과 부품 결함 때문인 것으로 결론
정부, 제조사 KAI 상대 손해배상 청구
1심 "사망보상금 등 14억여원 배상해야"
지난 2018년 장병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MUH-1)' 추락과 관련해 제조사가 국가에 14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지난 7일 국가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KAI가 국가에 14억3400여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 경북 포항공항에서 정비를 마친 마린온(2호기)이 정비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비행 중 추락해 헬기에 탑승했던 해병대 장병 5명이 순직했다.
사고 이후 해병대는 민·관·군 항공사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조사위원회(위원회)를 꾸려 기체결함, 정비불량, 부품불량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회전 날개와 동체를 연결하는 '로터마스트' 부품 결함이 사고 원인인 것으로 최종 결론 났다. 위원회는 제작 공정상의 오류로 불량 로터마스트의 강도가 약해져 비행 중 피로균열이 생기고, 이로 인해 로터마스트가 파단 돼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KAI가 로터마스트에 결함이 있는 헬기를 납품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액 비용(820여만 원) ▲사고로 인한 활주로 피해 복구 공사 비용 일부(4100여만 원) ▲장병 심리 지원 활동비용 일부(420여만 원) ▲순직 장병 사망보상금 및 부상자 공무상요양비(13억여 원) 등을 손해로 인정했다.
다만 국가가 주장한 ▲사망조위금(3600여만 원) ▲보훈연금(37억여 원) ▲동종 헬기 미사용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7억여 원) ▲합동위원회의 조사 관련 비용(2억여 원) ▲사방조종사 정비사 양성 경비(19억여 원) 등에 대해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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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