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함께 사기 행각을 한 공범이 수사망에서 벗어나도록 도피 자금까지 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2월 사이 자신의 남편과 함께 사기 범행을 한 B씨에게 전화로 '남편이 체포됐다. 휴대전화 끄고 도망쳐라', '도망 잘 다녀라'고 말하고 도피 자금 50만 원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과 B씨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벌인 토지 매매 사기 행각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B씨의 도주를 도왔다.
재판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