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공원녹지 없애고 아파트 짓느냐" 민원 반박
"도시공원 24곳 일몰대상…소유자 개발 가능"
광주시가 "공원녹지 없애고 아파트만 짓는다"는 민원에 대해 "일몰제 적용으로 인한 사유지 난 개발을 막기 위해 재정·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공원면적의 두배가 확충된다"고 반박했다.
광주시는 19일 "왜 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성냥갑 같은 아파트만 짓는거냐"는 민원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시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직접 사업비 5000억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현재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도시공원은 24곳으로 면적의 80% 이상이 사유지이며 일몰대상(공원부지 해제)에 포함돼 소유주가 자체 개발할 수 있다.
광주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자체 예산을 투입해 사유지 보상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737억원의 예산으로 보상대상 사유지 96만7000㎡ 중 10만4000㎡를 매입할 계획이다.
또 자체 예산을 투입해 재정공원 15곳(월산·발산·우산·신촌·학동·방림·봉주·양산·본촌·신용·황룡강대상·영산강대상·화정·운천·송정)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공원 9곳(수랑·마륵·송암·봉산·일곡·중외·중앙·신용·운암산)을 조성 중이다.
이 중 민간공원 보상 예산은 2조원 규모로 광주시의 재정 여건으로 감당 할 수 없어 아파트를 짓고 공원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 비해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대폭 줄인 것이 특징이다.
도시공원법 상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남은 30%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으며 광주시는 비공원시설 비율을 9.6%로 대폭 낮췄다.
아울러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아파트 건립부지 위치를 결정할 때는 임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선정해야 하며 공원시설도 기존 수림대를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원형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돼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재정·민간공원 24곳이 완료되면 광주시민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지난해 6.3㎡에서 2027년 12.3㎡으로 대폭 늘어난다"며 "만약 광주시가 공원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공원부지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전부 땅을 난개발 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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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