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후배 건방져" 홧김에 범행
숙소에 불을 지르고 함께 있던 일용직 근로자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9일 숙소에 불을 지른 뒤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인 18일 오후 6시10분께 목포시 산정동의 아파트 3층에서 일용직 후배 B(26)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숙소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아파트는 직업소개소가 숙소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집안에서는 B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B씨의 신체에서 흉기로 인한 상처를 비롯, 현장에서 핏자국과 흉기 등을 발견해 범죄 연관성이 있는 방화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 추적에 나선 경찰은 범행 5시간 만인 18일 오후 11시10분께 목포의 숙박업소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나이가 한참 어린 B씨가 반말을 하는 등 건방지게 말을 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일용직 근로자인 A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데다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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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