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도개공 조례 청탁' 1심 실형, 김만배·검찰 쌍방 항소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건 관련 검찰과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했다.



20일 수원지검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에게 징역 4년6월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서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에서 부정행위가 자행됐다', '시의회 의사 및 표결 업무와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한바 있어 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 전 의장에 대한 일부 법리 판단을 바로잡기 위한 이유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변호인과 최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에 앞선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3월 화천대유 실질 운영자인 김만배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주민 동원 등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례 통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주민 수십 명을 동원해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해 시위를 하도록 주도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이 대가로 의장직에서 물러난 2021년 2월께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40억원의 성과급과 연봉 8400만원 지급 약속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의장은 그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시행사와 유착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더군다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청탁의 대가로 (돈을) 약속한 적 없고 당시 준공이 늦어져 준공 업무를 도와달라는 의미로 (최 전 의장을) 모셨던 것"이라고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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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