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결국 구속되면서 차량도 압수당했다.
울산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해 12월 자신의 집 근처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만취 상태로 또다시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검찰은 A씨가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하고 차량도 압수했다.
A씨는 이미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11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상습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차량 압수 및 몰수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7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합동대책' 시행 이후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 사범 등의 차량 3대를 압수해 모두 몰수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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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