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업체 53곳 적발
설 명절 성수품 판매 과정에서 원산지를 위반한 업소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전남농관원)은 지난 1월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벌인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결과 위반 업체 53곳(품목 54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농관원은 해당 기간 지역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399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여수 한 일반음식점은 칠레산 삼겹살 1412㎏(5113만5000원)을 국내산으로 속여 제육볶음을 만들어 판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한 식품제조업체도 중국산 도라지 230㎏(2735만1000원)을 가져다 성수품인 도라지 정과로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였다.
전남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26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했다. 이밖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28개 업체에 대해서도 과태료 총 718만5000원을 부과했다.
전남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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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