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팁 줄 현금도 빌려줘" 총 4곳서 범행
제주도 내 유흥주점에서 상습 무전취식을 일삼은 40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께 서귀포시 한 유흥주점에서 65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계산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업주에게 '종업원에게 팁으로 줄 현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술값과 함께 정산하겠다'고 한 뒤 8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현금인출기에 가는 것처럼 속여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5일과 14일, 지난달 31일께에도 총 3곳의 유흥주점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무전 취식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업주 4곳의 피해 금액은 총 6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피해 업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달 21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23일 법원으로부터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영장을 발부받았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